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3]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골프관련 사업을 하여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골프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골프채도 싸게 살 수 있고 부킹도 싸게 할 수 있다. 골프채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10%의 수익이 발생하고 부킹도 싸게 하여 팔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골프관련 사업이 적자상태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많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며, 2007.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또한 골프채나 부킹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싸게 구입할 경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225,4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56] 피고인은 2013. 3. 12.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언 풀세트를 I골프연습장 사모님에게 배달하여 주면 당일 바로 대금 49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골프채 판매 및 골프장 부킹 영업도 어려워진 상태였으며, 골프채 구입을 의뢰한 J으로부터 2012. 11.경 그 대금 62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다른 곳에 사용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