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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3고단10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여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구미시 D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 수입, 판매금액 산정, 자금관리, 인터넷 카페 관리 등 골프용품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골프용품 판매 상담, 자금관리,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 및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가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현지 법인인 F의 직원으로서 중국에서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을 구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 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1. 6. 초순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마루망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maruman’으로 위조된 골프클럽 2셋트를 구입하여 중국 위해시와 인천항 및 평택항을오가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골프용품을 인터넷카페(G)를 이용하여 시가 700,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E는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8. 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276,907원 상당의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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