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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가합2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와 피고들 사이의,

가. 별지 기재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6. 29.자,

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D, E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이 법원 99가합5721)에서 2000. 4. 21. ‘D와 E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3.부터 1999. 6.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고, 위 판결은 2000. 5. 21. 그대로 확정됐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D의 처인 F(2008. 2. 9. 사망)의 소유였다가 다음과 같이 각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목록 피고들 소유권이전 일자 등기부상 협의분할 일자 제1 내지 6항 2011. 7. 29. 2010. 6. 29. 제7항 2012. 4. 24. 2010. 6. 29. 제8, 9항 2011. 6. 14. 2011. 6. 10. 제10항 2011. 7. 25. 2011. 7. 20. 다.

F의 상속인으로는 D와 피고들 외에도 자녀들인 E, G, H, I, J, K, L 등 7명의 남매가 더 있는데, 이들은 2010. 10. 1.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D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위 사실에 의하면, D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D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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