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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4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2008. 2.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2,547,748,147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D는 망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06. 6. 30. 원고에게 액면금 2,547,748,147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06년 제268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06. 7. 19.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및 9명의 자녀인 G, H, I, J, K, L, M와 피고들이 있었는데, D와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상속인들은 2010. 9. 1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10. 1. 위 가정지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2, 9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권등기일자 및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다). 별지 목록 순번 소유권등기일자 등기부상 협의분할 일자 소유권등기 명의인 제1, 2항 공란 공란 피고들 제3 내지 8항 2011. 7. 29. 2010. 6. 29. 피고들 제9항 공란 공란 피고들

마. 한편 D는 위 협의분할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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