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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32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와,

가. 피고들 사이의,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1. 6. 10.자, (2)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등은 D, F, 유한회사 한국철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9가합5721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4.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D, F, 유한회사 한국철재는 각자 E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3.부터 D는 1999. 6. 11.까지, F, 유한회사 한국철재는 각 1999. 8.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5. 21. 확정되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D의 처인 G(2008. 2. 7. 사망)의 소유였다가 다음과 같이 각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9, 13항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제10 내지 1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1 목록 소유권이전등기일자 등기부상 협의분할 일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제1, 2항 2011. 6. 14. 2011. 6. 10. 피고들 제3 내지 8, 13항 2011. 7. 29. 2010. 6. 29. 피고들 제9항 2011. 7. 25. 2011. 7. 20. 피고들 제10 내지 12항 2011. 8. 30. 2010. 6. 29. 피고 B

다. 망 G의 상속인으로는 D와 피고들 외에도 자녀들인 F, H, I, J, K, L, M 등 7명의 남매가 더 있는데, F 등은 광주가정법원 2010느단1445호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2010. 10. 1.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E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D, F, 유한회사 한국철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406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D, F, 유한회사 한국철재는 각자 E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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