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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8 2017고정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관계이고, 피해 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이 위 업체 직원이었던

D을 업체 명의의 영업용 덤프트럭 번호판 처분 문제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D과 알고 지내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인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6. 12. 13. 11:14 경 “ 전화 안받네 ~D

씨 너 거 신랑 전 번 아르 켜 달라 해서 줬다

니 신랑 나한 테 전화 옴 아는 거 다 말할 꺼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6. 12. 16. 19:48 경 “ 잘 사는 사람 이혼시키고 D 씨랑 산다고 말했나!!!

내가 니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잊었나!!

해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같은 날 20:12 경 “ 니가 미쳐도 단단히 미 첬 네 ㅠ”, 같은 날 20:13 경 “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2016. 12. 29. 12:55 경 “ 니 내전화 안받으면, 너 거 신랑 만나서 니 남자관계 다 말할 테니깐 전화해 라”, 같은 날 18:48 경 “ 너 거 신랑 만나기로 했다” 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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