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는 2011. 4. 18. 본점 이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42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 11,61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3,200,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 440,613,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 440,613,000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 C이 당시 만 25세이던 원고에게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C은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