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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7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는 2011. 4. 18. 본점 이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42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 11,61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3,200,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 440,613,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 440,613,000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 C이 당시 만 25세이던 원고에게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C은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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