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후 ‘D’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1. 25. E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1,000주를 포함한 건설업 면허와 경영권을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따라 경영권과 주식을 E 등 4명에게 양도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6. 7. 6. 소회 회사 및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양도양수일 당시 장부상 가지급금 상당액 1,703,925,522원(가지급금 1,690,950,527원과 인정이자 12,974,995원)이 회수되지 않아 사외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익급산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38,173원를 신고납부한 후 2016. 11. 7.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 채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에게 승계된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2. 6.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7억 원(가지급금 상당액)을 양수인 F에게 인계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E이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