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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48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F’라는 영업표지로 독서실(스터디카페)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 D은 피고 E이 서울 강남구 G에서 운영하던 ‘H’ 수학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다가 원고 A과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무인 독서실인 ‘F 대치한티역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 E은 위 수학학원을 운영하다가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서 ‘K’라는 상호로 무인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D의 가맹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2017. 11. 1. L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7. 11. 3.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11. 3.부터 2019. 11. 2.까지로, 로열티를 월 2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 A을, “을”은 피고 D을 지칭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2. “영업비밀”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가맹점 오픈 및 경영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가. 가맹점의 구조, 내외장, 가맹점 내 배열, 가맹점의 설비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나. 각종 상품 판매 노하우

다. 원가, 기타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9조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의 기준에 따라 가맹비 500만 원과 교 육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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