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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232105
위약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식품, 식자재 제조, 가공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라는 영업표지로 김밥, 떡볶이 등을 파는 외식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피고 B, D은 원고와 서울 송파구 G 1층에 있는 ‘H 문정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피고 E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C, E은 2018. 2. 10. I과 사이에, F 딜리버리 체인점 사업을 피고 C, E 및 I이 공동으로 하되, I은 직원관리 및 영업담당, 피고 C, E은 지점인수 및 홍보비 등 자금 투자 및 매장관리 등을 담당하고, 수익은 각 3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D은 2018. 5. 31.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J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J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영업의 일체를 2억 1,0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포함)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I은 자금투자는 하지 않고 모든 영업을 총괄하며 매출을 늘리는 업무를 맡으며 지분은 똑같이(1/3) 나누어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 D은 2018. 6. 18. ‘H 문정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 B, D은 2018. 6.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 D을 지칭한다). 제7조(을의 준수사항)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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