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95,33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C’이라는 영업표지(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로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영업표지의 사용권과 함께 가맹점인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사업자로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영업월 2014. 9. 2014. 10. 2014. 11. 2014. 12. 2015. 1. 2015. 2. 월매출액(원) 45,521,300 20,472,800 13,000,000 15,758,800 16,152,200 16,116,500
다. 원고는 2014. 9월부터 2016. 8월까지 2년간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영업월 2015. 3. 2015. 4. 2015. 5. 2015. 6. 2015. 7. 2015. 8. 월매출액(원) 18,881,500 17,117,600 32,053,800 29,941,900 29,361,300 35,281,200 영업월 2015. 9. 2015. 10. 2015. 11. 2015. 12. 2016. 1. 2016. 2. 월매출액(원) 20,594,400 26,576,500 21,606,300 21,334,400 25,743,600 23,005,700 영업월 2016.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월매출액(원) 28,031,900 25,002,200 31,199,600 26,627,300 37,400,200 42,436,3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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