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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정54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 17:20 경 광명 시 안 현로 35에 있는 하안 주공아파트 종합 상가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7 세) 과 그 일행이 피고 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 소송법 제 212 조에서 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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