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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2:2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 리 산 184-1 사항 포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포터 III 차량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위 F 등과 함께 인천 중부 경찰서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뒤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2 경부터 13:1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 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잃을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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