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7:30 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 구 삼호 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 하여 위 F로부터 “ 음주 측정에 거부하면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다.
” 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 불잖아
씹할 놈 아, 야 이 씹할, 나는 못한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내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위 F로부터 “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
”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E 지구대 내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