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67』 피고인은 2014. 12. 23.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주 취 상태에서 E BMW 차량을 익산시 영등동 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쌍방울 사거리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2014. 12. 24. 00:17 경 1차, 같은 날 00:27 경 2차, 같은 날 01:38 경 3차 등 모두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015 고 정 975』 피고인은 2014. 12. 24. 00:05 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을 상대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
"며 피해 자인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자 다시 멱살을 잡아 힘껏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등 CD 첨부),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5 고 정 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