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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5: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길 60에 있는 백구사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07번 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4 차례, 음주 운전 2 차례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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