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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5:1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1길 GS25시 편의점 앞 노상에서 B과 상호 폭행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내용과 장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씨발 놈아, 데려가려면 상대방이나 데려가지 왜 내용을 묻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함께 출동한 C지구대 경위 E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 있다.” 라고 경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씨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 만한 새끼들, 내가 신고자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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