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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1 2019고단47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5. 01:15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 편 부근 도로 1차선과 2차선 중간에 B 소나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여기까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를 대라.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측정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반대편 차로로 건너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5.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전라북도 부안군 E에 있는 부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어 대기 중, 소변을 본다며 위 C지구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벽면에 있던 유리 창문(세로 100cm × 가로 30cm)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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