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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7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03:22경부터 05:25경 사이에 대전 서구 갈마동 310-17에 있는 블루빌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동거녀를 깨우기 위해서 B 차량의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차량 경보기를 계속 울리게 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소음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잠근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경찰관과 인근 주민인 E, F, G, H 등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지금 앞에 너 말고도 경찰관이 3명이 있는데, 경찰관 없는데로 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시발새끼, 좆도 아닌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 씹새끼,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고단2425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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