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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32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9:55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 찾아와 위 경찰서 C 팀원 경위 D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E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 빨리 의사를 불러와 라, 당 신 똑바로 해! 경찰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다그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C 팀장 경감 F가 이를 제지하며 “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라고 하자, 위 사무실 내에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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