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및 준수사항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를 하였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3. 16:47경부터 17:42경까지 대구 남구 B 207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에 놔두고 외출하여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06:57경부터 08:4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1. 20:13경부터 20:5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7. 18:35경부터 19:1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