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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 수용 중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및 준수사항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⑴ 피고인은 2010. 10. 2., 같은 해 10. 30., 2011. 5. 18., 같은 해

8. 16., 같은 해

9. 27., 2012. 10. 9. 모두 6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 9. 3, 2012. 4. 7. 술에 만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치 않는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 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00:00 ~ 6:00) ⑴ 피고인은 2012. 5. 20. 00:00 ~ 1:10경 술에 취하여 귀가치 않는 방법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⑵ 피고인은 2012. 5. 29. 00:00 ~ 00:58경 외출제한 시간대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귀가치 않는 방법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896건),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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