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동행한 친척 F의 아들이 없어졌다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신고해라, 우리 아이 없어졌으니까”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에 항의하자 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의자를 식탁 위로 던져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51세)가 F에게 실종된 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짭새들이 좀 찾아줘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박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