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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5. 22.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 식당 옆 가게에 있던 애드벌룬 2개를 위 식당 출입구 앞에 갖다 놓아 식당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을 들락거리며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등으로 H의 가슴을 3회 때리고 G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G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등을 5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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