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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전기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8:4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분식’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학생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인 위 학생들이 그냥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자 19:05경, 그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씹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씹자슥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순찰차의 앞,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판을 10여회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4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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