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385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점, 대전지점, 부평지점, 서울역 지점 등 전국의 지점에서 “C"라는 상표로 고구마를 원료로 피고가 제조한 식음료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투자제의를 받고 피고가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안양시 E 소재 안양지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운영에 투자하여 판매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2. 1.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1억 9,3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지점을 운영하여 매월 판매수익금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영점 개설/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지점의 임대차 계약은 회사(피고, 이하 같음) 명의로 체결하고, 지점은 대외적으로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조). 제2조.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점주(원고, 이하 같음)가 부담하고 지점의 권리금 및 개설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초도상품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2조). 제3조. 지점이 폐쇄되거나 점포 이전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결될 경우에는 회사와 점주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안분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한다

(제3조). 제4조. 지점 개설과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반시설 및 인허가는 회사가 제공/설치한다.

제5조. 지점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사원은 회사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제반 인사관리는 회사가 책임진다.

다만, 점주는 사원의 채용에 관여할 수 있다.

제7조. 지점 운영비는 지점의 임차비용과 제세공과금, 지점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의 인건비/각종 보험료/복리후생비 및 회사가 제공하는 재료와 상품가액,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