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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45215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BM(Branch Manager, 원고의 지점 또는 사업단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모집, 교육,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모집 등과 관련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관리수당으로 수령하는 지위에 있다)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 소속 성남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준수사항) ①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 관련 회사로 유인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점 개설 및 이전 지원) ① BM은 회사로부터 지점의 집기/비품/전산인프라 및 초기 보장수수료 등을 회사의 영업제규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받아 지점을 개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단, 지원된 집기/비품/전산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BM이 지불한다.

② BM이 제1항에 따라 지점 개설 또는 이전한 경우 본 계약 제3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기간은 지점 개설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BM은 제2항의 계약기간 이내에 지점이 폐쇄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될 경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점포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비품 구입을 포함한 임차료 및 초기 보장수수료를 아래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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