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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84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7. 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편의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시 해당 편의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101호 소재 F 지점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임대인 G으로부터 ‘5년간 장기 계약을 하되,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1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4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체결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오히려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함으로써 G에게 약 1,800만 원(30만 원 × 60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F 지점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임대인 G으로부터 ‘5년간 장기 계약을 하되,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1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요구를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G으로부터 2010. 12. 17.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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