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3133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9. 피고와 사이에 C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공사(실내건축) 중 경량공사를 공사기간 2018. 11. 9.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 1억 890만 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2,178만 원, 기성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6. 피고와 사이에 C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공사(실내건축) 중 습식공사를 공사기간 2018. 11. 16.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 5,500만 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1,650만 원, 기성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량공사계약 및 습식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27,324,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경량공사계약 및 습식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28,762,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27,324,800원과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 6,04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잔금 59,292,200원(1억 890만 원 5,500만 원 28,762,000원 - 127,324,800원 - 6,045,000원) 및 부가세 5,153,519원을 합한 64,445,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량공사계약 및 습식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실제 시공한 기성공사 대금 129,694,609원에서 미시공부분인 34,205,391원(1억 6,390만 원 - 129,694,609원)의 공사를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