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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100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63,319원 및 이중 18,663,319원에 대하여는 2018. 6. 26.부터 2018. 11.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이천시 D 외 1필지 지상 E 신축공사 중 ‘고밀도 목재패널 납품 및 설치공사’를 납품기한 2017. 10.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25. 피고와 사이에, 위 ‘고밀도 목재판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공사기간 2017. 10. 25.부터 2018. 1. 25.까지 피고가 C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공사기한인 2017. 12. 15.보다도 늦은 기한이다.

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별지로 첨부하였는데, 그 수량은 1,646㎡, 단가는 ㎡당 134,000원으로 정한 후 단수 정리하여 공사금액을 220,000,000원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24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40,000,000원(부가세 별도)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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