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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5 2016나50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11. 6. 23. 피고에게 ‘원주기지 KA-1 수용시설공사 중 행정ㆍ정비시설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2,7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비행대대ㆍ일선정비무장중대 기관운전실 오ㆍ우수 및 상수도 기타 부대공사(토공포함)’(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 중 ①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80,000,000원을 지급(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하고, ② 기성금은 2012. 7. 12. 100,000,000원 현금 지급, 발주자 및 정산완료 후 2012. 7. 30. 잔금 및 정산잔액 현금 지급하며, ③ 설계변경ㆍ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30.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8. 기성금 40,00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30. 지급받고, 2012. 6. 30. 기성금 25,00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 16.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기성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24.과 2012. 9. 7. 발주처인 롯데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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