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7. 31.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2013. 8. 1. 피고 경상북도관광공사와 합병된 회사이다.
이하 위 회사와 위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 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을 4,912,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491,200,000원을, 2008. 11. 30.까지 중도금으로 1,473,600,000원을, 2008. 12. 31.까지 잔금으로 2,947,2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계약보증금 49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 공사는 2008.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2008. 12. 19.까지’로,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 30.까지’로 각 연장해 주었고, 위 2008. 12. 19. 원고로부터 중도금 1,473,6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 중 별지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2009. 6. 23. 피고 공사의 위 토지사용동의서를 기초로 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연면적 32,053.7㎡의 건물신축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 해제통지 등 1 피고 공사는 연장된 잔금 지급기한인 2009. 1. 30.까지 잔금 2,947,2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2012. 7. 16. 원고에게 '만일 원고가 2012. 7. 31.까지 위 잔금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