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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나5651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등이 경작한 강릉시 C외 40필지 지상 배추를 매매대금 1억 2,54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400만 원은 2013. 8. 25., 잔금 8,940만 원은 2013. 9.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피고의 경작지는 18,400평, D의 경작지는 1,400평, E의 경작지는 3,000평이다

]. 2) 한편,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평수는 GPS로 측정, 잡초제거, 혹부리는 농가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중 220만 원을 D에게, 400만 원을 E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배추인수거절 및 일부 인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9. 30. 피고 등이 경작한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인수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D, E과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D, E의 경작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2013. 10. 10. D에게 300만 원, E에게 600만 원을 각 잔금으로 지급하고 이들이 경작한 배추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의 배추 매도 피고는 2013. 10. 13. F에게 자신이 경작한 배추를 매매대금 5,7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3. 10. 23. 2,700만 원, 2013. 10. 28. 3,0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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