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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9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4. 18. ‘피보증인: 회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회생회사에 교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B은 회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회생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14. 4. 22.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회생회사가 위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3. 10. 위 은행에 42,664,59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6. 5. 9. 현재 위 대위변제금의 원금이 42,623,611원, 미수손해금이 854,807원, 비용이 257,260원이고 약정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한편 회생회사에 대하여 2016.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간회합10001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화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이 시인하여 위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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