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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9 2017가단61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회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09,66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이유

...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D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였던 건축가설재 중 반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료를 30일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건축가설재의 임대단가는 H협회에서 발행하는 I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D 주식회사와 약정하였으므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H협회 발행 J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회사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내용까지 회생회사가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회생회사 사이의 가설재에 대한 멸실단가는 원고가 2016. 11. 21. 회생회사에게 송부한 가설재(임대) 사용확인서에 기재된 멸실단가를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원고가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I/C 150*150의 단가는 원고가 인정하는 12,000원으로 한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가설재(임대) 사용확인서에 기재된 각 가설재의 멸실단가는 별지 표의 ‘멸실단가’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66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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