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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3 2018가단3414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으로부터 23,109,7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라는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2018. 11. 20. 제주지방법원 2018회합10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물품대금 26,314,39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채권액 26,314,399원 전부를 시인하여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사실, 2019. 5. 30.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 포함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것과는 별도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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