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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단32599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의 공동관리인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공동관리인 A,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 또는 회생채권자의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다음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만 그 권리가 인정되고 회생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모두 면책된다(같은 법 제251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 6. 17.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회생회사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각 약속어음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 등을 통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행의 소로써 직접 회생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로 회생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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