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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3: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대중 컨벤션센터 방면에서 상 무리 츠 웨딩 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9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완전 척수 손상 동반된 제 6-7 경추 신연 굴곡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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