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매 곡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매 곡 푸르지 오 1 단지 쪽에서 극동스타 클 레스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황색 점멸 신호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 여, 39세) 의 D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