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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8.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장복대로 101번 길에 있는 여명 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방면에서 진해 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62세) 이 운전하는 F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경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017. 5. 18. 19:45 경 위 상해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을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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