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204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주식회사 C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