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085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4,42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4,42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