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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012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3,495,156원 및 그 중 90,697,561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3.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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