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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2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6』 피고인은 2018. 5. 21. 03:44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329』 피고인은 2018. 5. 21. 06:10 경 위 식당에서, 그날 03:44 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찾아가 사 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양철 쟁반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손님 3명이 있는 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71』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를 파손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31. 02:2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유리 수리비용으로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35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 그러면 나는 승학 산에 가서 죽겠다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손님 2명이 있는 곳에서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02:25 경까지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캡 쳐 사진 첨부) 『2018 고단 1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1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발췌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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