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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555 피고 인은 2017. 12. 29. 01:56 경 대구 동구에 있는 ‘ 방촌시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같은 구 안 심로 22길 3에 있는 ‘ 안심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까지 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안심 주공 1 단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고단 596 피고 인은 2018. 1. 23. 20: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43 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8 고단 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대구 지법 2016 고단 4507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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