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22:30 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유성 펜으로 식당 벽에 낙서를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6. 01:30 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이의 자로 시가 4만 원 상당인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371』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16:10 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주점 ’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I(39 세 )에게 ‘ 여기 몇 시까지 하느냐,

지금 몇 시냐

‘라고 시비를 걸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18:30 경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내리치고,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그때부터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합의 여부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M, C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1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K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