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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2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46』 피고인은 2017. 8. 27.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술과 밥을 달라”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려 집어던지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258』 피고인은 2017. 9. 14. 23:0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BMW I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 1개와 피해자 J의 BMW K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64』 피고인은 2018. 1. 10. 07:4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안내 데스크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아크릴 소재 접수함 4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4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272호 판결 문 『2018 고단 1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손괴 피해 품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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