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아들이 창원 중앙동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음악학원 임대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 필히 갚고, 이자는 내가 알아서 10퍼센트 가량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1,200만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돈이 생기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먼저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경남은 행 계좌로 돈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징역 1월 ~ 징역 1년(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양형기준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편취 금 (2,000 만원)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