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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4고정25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공장에서 (주)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봄경 (주)E를 운영하는 F에게 위 공장 및 공장 설비를 매각하였다가 그 무렵 F과 일부 설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에 F은 2013. 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장 내 “크레인 10ton 6대, 소방설비, 수전설비, 에어컨, 사무실 집기, 도장설비”에 대한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2013카단36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 G가 2013. 2. 6. 채권자 (주)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공장 입구 및 사무실 등에 위 결정에 대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공장에서 도장시설인 콤프레셔 2대, 압력탱크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불상자에게 고철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콤프레셔 2대, 압력탱크 1대는 ‘공장 내에 있는 도장설비’에 포함되며, 판시 가처분취지에 위배하여 위 물건들을 매각한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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