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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46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겸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1대 주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였음). 피고인들은 2010. 7.경 (주)E의 전(前) 대표인 F으로부터 (주)E 공장 건물과 공장 내 기계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위 회사를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F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10. 8. 중순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E 공장용지와 1층 공장건물 및 이에 부속된 기계류인 육수혼합탱크, 레토르트 살균기, 국솥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앞으로 위 광주시 D에서 (주)E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피고인들은 경매대상 물건의 종류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경매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주)E 공장건물에 부속된 기계류 등을 위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향후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위 (주)E 공장에서, 충남 예산군에서 동종 식품제조업체인 G(주)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 H에게 위 (주)E 공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216,000원 상당의 국솥 8개,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육수혼합탱크 1개를 가져가라고 말하여 이를 G(주) 공장으로 반출하고, 2012. 4. 3.경에는 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시가 24,095,000원 상당의 레토르트 살균기 1개를 위 (주)E 공장에서 반출한 뒤 수리업체인 (주)I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한편, 피해자 J(주)는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위 D에 있는 (주)E 공장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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